2019년 1월 15일 수요일 – (보이스 피싱)
보이스 피싱
지인의 지인이 보이스 피싱을 당했다. 갑자기 1500만원이 자기 통장에 입금이 되었는데, 얼마 후 통장 주인이라는 사람에게 전화가 와서 자기가 돈을 잘못 입금했다고 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부르는 계좌로 입금을 했는데 알고보니 보이스피싱범이다. 실제 피해자는 따로 있고, 자기 통장을 대포통장처럼 사용하게 된 것이다.
동기에게 이거 어떻게 되는거냐고 하니 일반적으로 통장을 빌려주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조사를 해서 통장을 빌려주거나 돈을 받고 들어오는 돈을 송금해주기로 하지 않았다는게 소명되면 사기 방조는 무혐의가 될 것이라고 한다.
잘못 송금한 사람이 송금 대상의 연락처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은행을 통해 연락이 온 경우에도 은행을 방문해서 나에게 송금한 계좌를 확인한 후에 그 계좌에 그대로 돈을 돌려넣는 방식으로 처리한다. 절대로 내 휴대전화 같은 개인정보를 알 수 없다.
실제 피해자에게 연락이와서 돈을 돌려달라고 하는 경우에도 무시하면 된다. 어차피 통장은 거래정지가 되어 돈을 뺄 수도 없고, 판결이 끝나고나면 금감원에서 지급 정지를 풀고 남은 돈도 알아서 피해자에게 돌려준다고 한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일반 시민들도 잘 알고 있을까? 나야 동기들이 많으니 그냥 물어보면 되는데, 아는 사람이 없는 일반 시민들은 정말 당황스럽고 막막하겠다.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알려주는 유튜브 채널은 없나.
2020. 1. 15. diary (한글) 보이스 피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