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4일 일요일 – Mountain View 생활 86주차
USCIS
USCIS에 지문이랑 사진을 등록하러 다녀왔다. 앞으로 별 문제가 없다면 3개월 정도 후에는 영주권이 나올 것 같다. 지금처럼 해고되면 그날로 불체자 신분이 되는 파리목숨이 아닌, 취업 여부와는 상관없는 신분이 되는 것이다.
알고보면, 미국 영주권을 받는 절차는 참 험난하다. 국가별로 TO가 정해져있기 때문에, 신청자 수가 적은 한국인은 신청후에 길어도 2년이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신청자 수가 많은 인도인의 대기열은 100년이 잡혀있고 중국인들도 그 대기열이 엄청나게 길어졌다고 한다. 즉, 취업 스폰서 영주권으로는 영주권 신청이 불가한 상황이다.
이들 대부분은 STME이나 H1B 비자로 생활하고 있다. STEM과 H1B는 해고를 당하게 되면 3개월 내에 새 직장을 찾아야만 유지되는 비자다. 그래서 올해 초에 대량 해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H1B 신분 유지가 더 중요해진 사람들을 위한 페이퍼 컴퍼니도 등장했다. 이 컴퍼니는 5000불 정도를 매달 cash로 사람들에게 받은 후에 그 사람들을 고용한 것처럼 계약서를 쓰고 500불은 자신들이 먹고, 4500불을 payroll 형태로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H1B는 Lottery 방식으로 결정된다. 이 추첨방식도 참 웃긴것이 사람마다 1개의 추첨권이 주어지는게 아니라 스폰서의 갯수만큼 추첨권이 주어진다. 그래서 여기서도 페이퍼컴퍼니가 끼어들어 한 사람이 10개씩 H1B 신청서를 이 각각의 페이퍼컴퍼니들을 스폰서로 해서 넣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다. 참 어떤 상황이든 거기에서 돈벌 구멍을 만들어낸 이들도 참 대단하다.
아무튼 생각보다 미국에서 일하는 건 어렵다. 석사를 받고 OTP나 STEM을 하거나, H1B에 되거나 아니면 어떻게 Branch에서 L1B로 넘어오든지. 그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전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오고 있고 최소한 영주권을 얻을 때까지 그들은 절대 일을 쉴 수 없다. 착취라고 하기엔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서 유지되는 것이지만 아무튼 이런 것 때문에 미국이 절대적인 기술우위를 가질 수 있는게 아닐까 싶다.
USCIS에 들어가면 입간판에 이렇게 적혀있다. Welcome to USCIS. We are America. 간지가 ㅈ된다.
범죄 예방
현대의 범죄 예방 정책은 정말 효용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때가 있다. 뉴스에서 전과자가 출소하자마자 또 범죄를 저질렀다는 보도를 볼 때, 교도소가 오히려 범죄 기술을 공유하는 장이 된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교화라는 것이 진정으로 가능한지에 대해 의문이다.
이런 뉴스기사들에 대부분 사람들은 낮은 형량을 내린 판사를 비판하며, 그 가족들이 피해자가 되어봐야 한다고 비난한다. 물론 실제로 그렇게 될 확률은 극히 드물다. 동종 전과를 여러개 가진 범죄자가 사회의 상류 계층의 이웃인 경우는 거의 없다. 사회의 양극화가 심해질수록 상류층은 점점 더 안전해지고, 하류층은 점점 더 위험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다.
어떤 범죄자가 사회로 풀려날 때, 그 위험은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지지 않는다. 양극화는 그 위험을 딱히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으나 그저 가난할뿐인 사람들에게 전가할 뿐이다. 다시 범죄가 발생하고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그 범죄자를 다시 교도소에 넣으면 그만일 뿐이다.
범죄자의 인권은 선량한 사람의 인권에 앞설 수 없다. 어떤 범죄자가 재사회화가 된다는 것은 국가가 부여하는 당연한 권한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이 합의하여 줄 수 있는 권한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아동 강간범이 출소하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별로 주민 투표를 통해 과반 찬성을 얻은 지역이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는 식이다. 그리고 과반이 반대를 표시한 지자체는 해당 지역의 통행을 금지할 수 있다. 이것이 선량한 이들에게 보장해야하는 사회의 안전이다.
만약 어떤 지자체에서도 투표가 통과되지 못한다면, 이들은 절대로 사회 밖으로 나올 수 없다. 물론 국제 사회에서 이런 정책을 비난하는 너그러운 국가들 중 하나를 골라 이민을 갈 수 있는 옵션도 줄 수 있다. 뉴욕 시장이 텍사스의 노숙자 정책을 비난하자 텍사스에서 노숙자를 실어다 준 것처럼 우리도 동일한 방식을 진행할 수 있다.
범죄 예방의 목적은 범죄율이나 범죄의 발생 건수를 낮추는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동일한 수준의 안전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